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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34.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시,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3. 18.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34.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시,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시,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유치권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권으로 인정된 채권에 대해 별도로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실익이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판결).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1,103,070,598원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원금 945,896,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더한 금액인바,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서 동시에 회생채권으로도 확정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심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중복하여 확정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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