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3. 상거래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회생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75464913-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상거래채권자는 출자전환받은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생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어렵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사가 인가 이후 예상치 못했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미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뤄졌는데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정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A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참조).
사실관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A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평 석
위 판례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해 일부는 현금변제, 일부는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해서 전부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상거래채권자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인가를 받은 회사는 그에 상응하여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생계획안은 자본금 적정화를 위해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해 전부 무상소각이 아닌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거래채권자는 주식병합에 따라 자본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