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2. 법인회생 신청 후 예납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0883564-1.png)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5일 이내(채무자회생법은 7일 이내로 규정 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하면서 5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법인회생 Q@A] 32. 법인회생 신청 후 예납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50883564-2.png)
예납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과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납부할 예납금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예납금이 많이 나왔는데, 회사의 자금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경우의 수에 따라 대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납금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는 어렵지만 기한을 조금 연장하면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납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부분 연장을 해 주고 채무자 심문 후 예납금이 납부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둘째, 채무자의 자금 사정상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예납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다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예납금을 감액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래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회생절차 진행 시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고 그 역할을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인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청서 접수 후 예납금납부명령 사이에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원대상 선정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예납금 감액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제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감액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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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개시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납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