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8506837-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수력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년에 자본금은 4억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채무자 회사는 2015년경 매출처가 파산을 하여 납품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2017년 이후 국가 신재생 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수력 발전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저가 입찰로 인해 신규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을 결심하고 지인의 소개로 인천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회생신청을 하였는데요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어 개시결정을 이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도저히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리인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가뜩이나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까지 신청했는데 신청 이후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회사 경영과 서류 준비, 작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최근 개인회생 사건만 처리해 본 경험으로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절차 진행과정에서 어려움과 피해를 입는 의뢰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핵심 내용에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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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8506837-3.png)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구체적 내용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1차년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10년간 매년 균등 분할 상환하되, 특수관계인 채권은 100% 출자전환하며,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까지 발생한 조세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3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38506837-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