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회생 모두기본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행) 지점장은 대출사고로 인한 손실로 인해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자신의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므로 회생신청을 적극 만류하면서 채무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을 해 줄테니 차라리 워크아웃을 하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워크아웃과 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양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워크아웃은 인공호흡기를 잠깐 붙혀 놓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회생은 수술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채가 주로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나,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상거래 채무, 사채, 조세 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대출을 취급한 은행 지점장이 만일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절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니 해봐야 비용만 들고 시간 낭비라고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점장의 권한이 아니고 본점에서 결정하므로 그 말을 듣고 회생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비용, 예납금으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아 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절차비용의 부담 없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로 지정되어 있고 공단에서 지정받은 회계사님과도 협업을 하고 있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컨설팅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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