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한국고벨은 2015. 9. 21. 국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한국고벨은 2016. 3. 25.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6. 4. 14. 이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국민은행의 회생담보권은 1,514,754,098원(원금 15억원, 개시전이자 14,754,098원)으로 인정되었다. 한국고벨에 대한 회생계획은 2017. 3. 31. 인가되었다.
○ 위 회생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이자율 연 7%를 적용하되,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국민은행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 변제하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④ 담보목적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한다.
○ 그 후 국민은행은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을 피고(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원고(정성정밀공업)는 한국고벨에 대한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1, 423,868,852원(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1,514,754,098원×0.94)과 그 중 14억 1,000만원(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원금 15억원 × 0.94)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 570일 동안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18억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중 10%만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에 포함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법률위반이므로 피고가 지연손해금까지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회생계획은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생계획의 문언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의 전제 체계, 개별조항의 내용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기일인 2017. 12. 30.까지 전액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변경하고(이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이라 함)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7%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회생담보권자표와 일체를 이루는 ‘별지 회생계획 조항’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이 인정된다.
[결 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 제141조는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것일 뿐이고, 회생계획은 사적자치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회생계획에서는 시인된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하면서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고,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연체될 경우에는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지연손해금은 존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므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