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소속의 모든 재산은 환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 재단증식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의 증가로 오히려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불이익만 초래될 수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거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임의매각을 시도해 보다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허가(감사위원 설치시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 포기할 수 있고, 이때 개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파산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기허가를 얻은 후 법원에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참고로 법인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말소등기촉탁 필요 없음).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은 포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이전에 포기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5. 재단재산의 포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2469018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