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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25.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2022. 1. 1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25.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회생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즉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저 채무자 면제가 되더라도 보증채무자,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법상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다시 위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다시 말하면 원칙으로 돌아와서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체기업진흥공단이고 채무자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존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당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권소멸사유가 있으면 당초의 채권액으로부터 소멸된 채권액을 제외한 잔액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개시 후에는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연대보증 채무자(대표이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억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신고하였는데, 절차 진행 중에 주채무자(법인)에 대하여 위 채권자들의 채권 중 50%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50%는 10년간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2항은 명백히 현존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여전히 채권 전액으로 권리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존액주의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 법 제126조 제2항은 개시 후에 전부의무자가 채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에 직접 채무소멸효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의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주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기술보증기금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다”고 판시한 바 있습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결국 주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연대보증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무도 당연히 현금변제율 만큼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전액으로 권리행사(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작성 전에는 채권을 일부 소멸처리하고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가급적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하여 자발적으로 소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만일 신용보증기금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멸신고와 관계없이 법인의 현금변제율 만큼 일부 소멸처리하고 잔존액에 대해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Q@A] 25.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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