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23. 회생계획인가 후 예상초과수임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변제를 해야 하나요?
회생계획인가 이후 당초에 예상한 자금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제4호는 회생계획안에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초과수익금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고, 만약 그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미리 확정해 놓는다면 회생계획을 융통성있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상적이고 간략한 방법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Q@A] 23. 회생계획인가 후 예상초과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변제를 해야 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614678924-1.png)
문제는 예상초과수익금이 있는 경우에 본래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면제되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즉 면제된 채무의 부활규정을 둘 수 있느냐인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는 위 법 조항은 관리인에 대하여 예상초과수익금 용도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정책적·프로그램적 조항에 불과하고, 관리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나 개개의 회생채권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만약 면제된 채무의 부활규정을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조기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3자 인수가 필요한 경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부활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또는 종결 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변제하면 되고 할인율을 적용받아 채무를 조기변제할지 여부만을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