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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4. 조세채권

2022. 1. 5.김성모 변호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성격을 갖는데, 조세 징수를 확보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법(제473조 제2호)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한편, 법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인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①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과 ②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 중 파산재단에 관한 것만 재단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성립하였지만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선선고 전에 성립한 것아 아니므로 파산채권도 아니게 됩니다.

대법원도 “파산회사의 거래업체들이 파산선고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과세관청이 파산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여 위 거래업체들이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재단채권도 파산채권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2005다3687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는 조세채권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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