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파산] 3. 파산선고가 매매계약에 미치는 효과

2022. 1. 4.김성모 변호사

1.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가.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

파산선고시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매수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반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만일 급부를 제공한 것이 현존하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배상을 채권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완료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금전화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미이행하고 있는 때와 비교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시행사가 파산한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 중 분양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납한 수분양자는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수분양자는 일반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추가대금 지급 없이 또는 수분양자들이 약간의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만든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물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파산선고 전에 경료되었으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단채권으로 만들고 이전등기를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2.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가.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

쌍방미행쌍무계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행을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완료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목적물인도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매도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완료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미이행된 경우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파산선고 후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3. 파산선고가 매매계약에 미치는 효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