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Q@A] 2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어떻게 구분되고 각각 어떻게 처리 되나요?

2021. 12. 21.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2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에는 국세,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채권이 있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예: 국민건강보험료)과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예: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부료)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후자는 일반 회생채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과징금이 어떻게 구분되고 일반 회생채권에 비하여 어떤 특칙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