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21.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안 작성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통상 ① 공정·형평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된 후의 주식 총수에 대한 구 주주의 지분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보다 낮게 되도록 기존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주식의 1차 병합)을 한 뒤, ②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하고, ③ 그 후 투자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 등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자본감소(주식재병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본금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1단계의 자본감소를 시행하지 않아도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본금의 감소는 임의적인 것이지만, 채무자 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발생하였고, 그 행위에 지배주주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주식을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병합해야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부실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100% 소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회생계획안에 기재되는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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