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1997년 판촉물, 인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설립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09년경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증가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2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2013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채무자의 영업은 정지되었는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매각할 수도 없는 반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워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 회사의 부채는 약 28억원인데 예납금은 1,000만원 나왔습니다.
![[법인파산] 파산선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9445567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