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21.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보증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상 감면된 금액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회생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이른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와 같이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주채무자(이하 ‘전부의무자’라 함)가 각각 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전부의무자 중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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