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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12. 7.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류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판매, 영상 번역, 공연 기획과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과 이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사세를 확장하여 2016년 매출액이 34억원에 이르렀으나, 매출 확대 목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여 중국에 진출한 후 사드 사태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공연장 조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금융비용은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매출 격감으로 인해 운영 자금까지 소진하게 되었고 결국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이후부터 인가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시인된 총채권액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인한 총채권액​

시인한 총채권액​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7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10년간 분할변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3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사는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최종 89%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하였고, 아래와 같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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