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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2021. 12. 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가설교량과 철구조물 영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공사를 거의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더 이상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3억원, 부채는 약 7억3천만원으로 예납금은 700만원 나왔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간이파산은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하고, 감사위원을 두지 않으며, 제1회 채권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집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갈음하게 되고, 배당은 추가배당을 할 수 있지만 최후배당 규정에 따라 1회만 한다는 특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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