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19.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보증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 물상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법인이 주채무자로서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하였는데 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회생신청을 한 경우, 법인 회생계획안에서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채권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매각대금에서 채권전액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대표이사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표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위 표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100%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미변제시를 예상하여 보증채무자의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면서도, 초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방법이 전혀 없어 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상수익금 초과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추가 조항을 넣어 회생채권자들을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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