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인가결정받은 법인회생 사건 2건을 동시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2건은 지난 번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회사의 관계회사인데요.
아마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회사 3개가 동시에 회생을 진행하여 동시에 인가를 받은 사건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3개회사 모두 최대채권자이면서 회생담보권자인 00대부업체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회생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즉 강제인가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채권 중에 담보신탁채권, 담보신탁보증채권, 물상보증채권이 혼재하고 관계회사 간에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였고, 특히 한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이었는데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힘들어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목적, 상호 등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등 상당히 복잡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 6개월 이내라는 가결기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 관계인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한달 전에 회생계획안을 3번씩이나 수정했고,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소명 등을 요구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 매우 긴장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00대부업체를 제외하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율이 높게 나왔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도 대다수가 동의를 한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강제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75466748-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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