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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11. 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즉 강제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에 빠졌고, 개발사업 부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이 내려지면서 택지 분양이 불가능해지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의 자산인 거의 대부분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대표이사가 구속 3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경영난을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개의 관계회사가 더 있는데, 관계회사도 같은 이유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자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뤄지자 같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1년 6개월을 거의 다 채우기 직전인 2021. 10. 7.에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최초 개발사업부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강제집행, 즉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의 취소가 필요한데, 재판부에서 이를 취소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중 정상적인 사업, 즉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영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일반적인 회생절차인 재건형 회생계획안 작성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청산형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산형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게 되면서 사업실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도로부지에 대한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을 직접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재건형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으나, 최대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회생채권자조에서만 가결요건을 충족하여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고, 회생채권자조에서 %의 동의를 얻었기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절차진행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최종 인가결정까지 받았고, 무엇보다 최대채권자가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말 다행스러웠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회생계획안의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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