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받은 법인회생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회사는 비날 합성수지, 포장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 8월경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 및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18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경 채무자는 주거래처에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등 서로 회사 운영을 위해 어음을 교환해 오다가 거래처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한 채무자가 결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거래처인로부터 받은 어음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으나 그 거래처도 부도를 내면서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역시 코로나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기존 대출금 및 금융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인한 채권의 내역]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19746445-1.png)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19746445-2.png)
이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위반과 채무자회생법 제195조를 위반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일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별도로 인가를 위한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유의 요지는 회생담보권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개시후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달리 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위반이고, 담보물 처분 기간 이후까지 분할 변제 기간을 두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95조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평등의 원칙이란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권리의 성질, 수행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세부적인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성질의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감면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담보물에 대한 청산배당율이 다른 일부 회생담보권자에게 개시후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채무의 기한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95조의 입법목적은 회생계획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회생담보권의 분할 변제 내용이 담보물 처분 후 등기말소 전까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9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관해서는 다수 판례가 있어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있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95조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회생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19746445-3.png)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519746445-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