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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18.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의 상호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이 가능하나요?

2021. 9. 1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18.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의 상호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이 가능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인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나, 조직법적, 사단법적 관계에서의 채무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이러한 조직법적, 사단법적 활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55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변경이 회생절차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여, 즉 구체적으로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정관변경은 회생절차와 관계없는 사항에 국한되는바, 예를들면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의 변경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편,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 제260조는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 후 단계에서는 주주총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사업목적에 관한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나, 상호의 경우는 회생절차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는 없고, 회생계획안에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시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예컨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사업목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회생계획안에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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