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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9. 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는 2000년 설립되어 본점은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해 있고 철각가공, 스테인리스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과거 발생한 부도 또는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되고 상환압박을 받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회생계획안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자회사의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1차년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미변제원금에 대해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변제하며,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7%는 출자전환, 33%는 10년 분할 상환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 100%, 회생채권자 조 84%가 동의하여 가결되었고, 집회 당일 곧바로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의가 늦어져 2차례 집회가 연기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관변경, 주주총회개최, 조기변제, 종결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올해 안에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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