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17.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따라서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의 교부를 받을 수 없으며, 주식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담보권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 등기의 촉탁을 해야 합니다(법 제24조 제2항).
그런데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의 내용상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담보권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회생계획조항의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말소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에 말소될 담보권의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른 회생계획의 조항을 통하여 담보권이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담보권 등기말소 허가를 받으면 다시 법원에 담보권 등기말소촉탁신청 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 등기말소촉탁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최종 등기가 말소됩니다(참고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해당 물건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말소촉탁과는 구별됩니다)
다음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제256조). 그러나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외형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외형상 남아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Q@A] 17.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491224226-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