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16.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경우 향후 재판절차 및 변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는데 채무자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1억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를 하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 이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채권자는 1억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재판절차와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변제받게 될까요?
먼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에도 회생절차가 종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회생절차 종결이 되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종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권 소송이 계속 중인 채무자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채무자 회사를 분할하여 부인권 소송의 진행 및 그 소송결과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승계회사를 분할신설한 다음 분할 신설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받으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소송 결과의 기재를 신청해야 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가 되면 그 채권은 미확정 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참조).
참고로 회생계획안 표준안은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방법에 대해 아래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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