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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7. 17.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는 2011년부터 한류 영상 컨텐츠를 제작 및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수의 영화, 드라마, K-POP 등의 DVD 및 블루레이 작품을 일본과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을 하며 회사 운영을 하였으나,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 부동산 매입 후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세금징수,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약 3억원을 출연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다른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공연기획 등 수출 부분이 해결되어야 매출 신장이 이뤄지고 회생도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델타변이로 인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백신 접종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가을 쯤에는 상황이 호전되리라 예상되고, 새로운 사업도 추가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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