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직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분은 강원도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60대 의사인데요, 그 동안 개인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해 준 수표가 배서, 유통되면서 막대한 수표금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재단에 페이탁터로 취업하였고 기존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참고로 강원도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채무자도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분의 전체 채무액은 회생채권만 무려 140억원 가량인데요, 현재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10년간 회생계획을 짜면 변제율은 10%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일 채권자들이 변제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파산면책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전문직도 파산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생을 신청하는 의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과목은 소아과, 치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과 의사 분 일반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델타변이로 인해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어 3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 의사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백신접종율을 빠른 시간 내에 높이고 국민들도 정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의사회생!](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431249578-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