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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14.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나요?

2021. 7. 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14.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채무자 회사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원을 받고 B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B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이후 A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A 의 관리인 C가 B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B가 계약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명확한 판례나 학설이 없지만, 본 변호사의 소견으로는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의 변제는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에게 계약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전제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회생절차의 개시로 소멸되었다고 봐야 하는 점, ②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회생절차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채권자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③회생절차에서는 민법상의 소유권2), 담보물권3), 채권4)의 개념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사소송절차에서 그대로 관 철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계약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즉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신고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을 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70조, 이하 '법'이라 함),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법 제59조 제1항)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법 제172조).

2)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 ,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신탁적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환취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1조).

3)민법상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제58조 제1항,제2항).

4) 민법상 채권자는 이행기가 경과하면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계를 할 수도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개시 이후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고(법 제131조), 상계도 신고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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