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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13.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2021. 6. 25.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13.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등청구권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등, 국민연금보험법상 연금보험료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보험금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예:과태료,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다만, 개시 후 채권조사단계에서는 신고가 있으면 일응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채권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리인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등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고, 개시결정 후에 성립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위와 같이 조세등청구권의 법적성격을 구분하는 조세채권의 성립이라 함은 실체법상의 개념으로 법이 정한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하고,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인 일정액의 금전채무로 구체화하는 것을 절차법상의 개념으로 조세채권으로 확정이라 합니다.

즉 조세채권의 성립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조세채권의 확정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연결됩니다. 한편,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방식, 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과납세방식(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방식, 예: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동확정방식(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 예: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법인회생 Q@A] 13.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등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등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파산채권도 재단채권도 아닌 일반채권이 됩니다. 일반채권인 조세등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자가 되므로 파산재단이 아닌 자유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생채권인 조세등청구권, 즉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성립하였는데 개시결정 이후에 부과처분이 내려진 조세등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고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면책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등청구권이 언제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달라지고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등청구권이 채권신고가 없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부과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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