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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12.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진행 중인 소송절차 및 향후 채권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 6. 10.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채무자 회사가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진행 중인 소송절차 및 향후 채권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관리인의 의무인 채권자목록제출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실무상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든지, 불분명한 채권을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들도 원칙적으로는 포함을 시켰다가 추후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를 하는 것이 채권의 신속한 확정이라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제일 먼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관리인이 알면서도 채권을 누락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모른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채권이 실권되면 채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아직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자신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안에 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인가된 회생계획상 동종의 채권과 같은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알았다면 채권자는 관리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실권된 채권액만큼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는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시에 채권자에서 누락하였고 관리인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진행 중인 사실은 알았지만 채권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채권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소송의 목적인 채권(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이행의 소에서 확인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채권자는 먼저 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이행의 소에서 확인의 소로 변경해야 하며 만일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동종의 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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