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11. 자동차를 장기렌트로 빌려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용료를 미납한 채무가 있을 경우 미납 이용료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은 매매, 할부, 리스, 렌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캐피탈 회사 등을 통해 자동차를 장기로 빌리면서 월 이용료를 내는 장기렌트의 경우는 운용리스와 같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행을 선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부분(이용료채권)은 기간에 따른 가분적 급부로 보아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부분(이용료채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렌트 이용료와 달리 기간에 다른 가분적 급부가 아닌 경우, 즉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청구권은 설령 계약상 비용을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전체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제 또는 해지를 하게 되면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이용료채권과 위약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나,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용료채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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