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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10. 기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5. 11.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10. 기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생실무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금융리스입니다.

현재 실무의 주류 입장은 금융리스는 리스물건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리스물건 구매를 위해 융통한 자금을 리스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리스료채권의 담보를 위해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리스료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 행사에 따라 물건의 반환(인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에 대립이 있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개시 전에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지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유효하므로 이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반환을 환취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잔존리스료, 규정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긍정설과 ②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보아 회생절차개시 후 해지권을 행사하여 리스물건을 환취하는 것은 회생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 주류 판결은 리스료채권이 회생담보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채무자회생법 제70조 ‘회생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환취권 조항에 근거에 근거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조사절차에서 리스료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다면 회생절차에서 다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 리스료채권을 100%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 인가를 받았는데 추후 민사소송에서 리스물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인가받은 회생계획안과 모순되고 회생계획안 수행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 리스계약과 유사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해서 판례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서 매도인의 환취권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같은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347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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