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9.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50일 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이 되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직전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 5. 29.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건’의 해석에 관하여 현재 도산법 실무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건의 공급이 있으면 되고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등 법률행위가 반드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기 50일 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건의 공급이 있었다면 그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회생신청 하기 전 20일 전,후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 20일 이후 공급한 물품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나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이 의미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2021. 4. 21.이라면 2021. 4. 20.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인 2021. 4. 1.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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