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기존 주거래은행에 잘못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고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타방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는 전액을 변제하면서 자기의 채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는 데서 상계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상 상계는 민법 또는 파산절차와 달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①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② 자동채권에 관하여 회생신청시에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상계적격을 갖으며, ③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①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②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개사 후에 취득한 경우의 상계, ④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은 ①항인데요, 위와 같은 상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대가는 현실적으로 관리인에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상계를 인정한다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거래처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경우에 주거래은행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수동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은행에서 이러한 상계금지를 알지 못하여 지급정지를 하고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관련법령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면 대부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상계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매출채권이 주거래은행에 입금되지 않도록 거래처에 변경된 계좌번호로 입금해 달라고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부터 채무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잘못 입금을 하면 지급정지 및 상계처리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 Q@A] 8.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기존 주거래은행에 잘못 입금된 매출대금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34015449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