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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한의사 회생인가!

2021. 5. 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직 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경력이 오랜 되신 한의사인데, 사기를 몇번 당하시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10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끌게 되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회생신청을 결심하고 진행을 한 결과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채무자의 나이가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10년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 미달로 부결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채권자 1명이 집회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동의를 하면서 극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만일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랜시간 끝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혹시나 건강상 문제로 회생계획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한의사 회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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