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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강제인가결정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2021. 3.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1996년도에 조립식 주택건설,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이어오던 중 2006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 공사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이어져 오다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결국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9. 10. 18.에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신청을 한 후 2019. 12.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0. 3. 20.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약 1년 가까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약 1개월 이후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정하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무자 회사가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집회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지방법원과 같이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인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회생절차를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하고, 위 건설업등록기준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연체하자 전문건설협회는 출자금반환채무와 대출채무를 상계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출자금이 미달되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다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였으며, 관할관청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 5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출자금 납부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았고, 이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일시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는 예외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끝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진행 도중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 판례를 보고 그제서야 관할관청은 자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채무자 회사는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해졌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결국 관계인집회에서는 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당시 재판부는 법인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강제인가는 굉장히 엄격히 판단한다고 하시면서 1주일 이내에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 접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2개 조 중 1개 조에서만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리 관리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입장과 최종 동의율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동의율이 50%를 넘게 되면 강제인가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는 입장이지만, 그 외 법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강제인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강제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미달된 금액이 워낙 근소했고 집회 이후 3명의 채권자로 하여금 위임장을 새로 받았는데 그 의결권 금액을 합치면 가결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우역곡절을 거치면서 어렵게 강제인가를 받게 되니 너무나 다행스럽단 생각이 들었고 채무자 회사 대표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 큰 보람이 느켜졌습니다. 이제 빨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고 이행보증증권까지 발급이 가능해지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져 매출도 크게 신장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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