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Q@A] 6. 운영난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도 회생신청을 하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나요?

2021. 3. 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6. 운영난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연체한 상태이고, 전기사업자는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회생신청을 하면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의 3기분을 연체하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3기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영난에 처한 회사 입장에서는 3기분의 보증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공급을 받지 못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과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전기요금이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3기분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간 사이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우선변제해야 합니다.

결국, 회생신청 전에 전기요금을 체납한 회사라 하더라도 연체된 전기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거나 3기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사업자는 회생신청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체납한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신청 전에 공급받은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변제기도 10년간 유예가 되지만,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공급받은 전기요금과 개시결정 이후 공급받은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수도, 가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