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5. 회생신청을 하면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뺏기게 되나요?
회생을 고려해 본 회사 대표님들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경영권을 빼앗기는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합명회사의 경우 대표사원,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이 관리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관리인을 선임할까요.
우리 법은 ①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기존 경영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②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라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예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 경영자 사이에 극심한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경우 등으로 사실상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법원의 허가사항을 어기고 행위를 하거나 법원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이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회생 Q@A] 5. 회생신청을 하면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빼앗기나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2572595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