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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4.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를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2021. 2. 2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4.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를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먼저 회생절차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결정이 나기 때문에 통상 개시신청시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평균 10개월 내외 정도 걸리고, 부채 50억원 이하인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7개월 내외 정도 걸립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기준이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이 보다도 훨씬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 첫 관계인집회가 지정되는데, 그때까지 가결요건을 충족할 만큼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집회를 연기하게 되고, 집회 연기는 첫 집회기일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회생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즉 채권자가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이미 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면 이러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풀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회생신청을 하면 개시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 체납처분은 중지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중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가압류, 압류 등 취소신청을 하면 바로 취소결정을 해 주지 않고, 조사위원의 1차 조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연체된 임금, 퇴직금, 조세를 변제하거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재료를 매입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면 취소결정을 내려줍니다.

참고로 회생법원에서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회사는 가압류 등 결정을 내린 법원에다가 위 취소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도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님을 제외한 실무의 다수설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시까지 절차가 중지될 뿐, 다른 강제집행과 달리 인가결정에 의해 실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인가결정 전에 미리 체납처분취소신청을 하라고 지도하고 인가결정 전에 미리 취소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Q@A] 4.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를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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