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경제성에 관한 서류,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첨부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의 연역표, 조직도, 주주명부
- 관계회사의 현황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개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영업년도 중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결산 자료)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예: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등)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 목록
- 채권자목록(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분류, 채권자 이름, 주소, 채권금액, 담보목적물, 피담보채권의 내용 등 기재)
3. 사업의 동향 및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최근 1년 월별자금수지표
- 향후 사업계획서
- 향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4.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일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심문기일까지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 보정할 수 있으며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수지표는 세무기장을 맡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없이는 작성하기 힘든 점이 있어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이 조사할 내용이므로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개시결정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