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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Q@A] 2.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1. 2. 2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Q@A] 2.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보수입니다.

인지대는 30,000원(전자소송 접수시 10% 할인)이고, 송달료는 [40회분+(채권자수×3회분)]입니다. 1회분 송달료가 5,100원이니 채권자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통상 신청서 접수시부터 2주일 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자산, 부채, 채권자 수 등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예납금이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사위원 보수 기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고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한편, 예납금은 절차 종결 후 조사위원 보수를 지급하고 남는게 있으면 환급됩니다.

조사위원 보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Q@A] 2.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채 50억원 이하인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Q@A] 2.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회사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회생컨설턴트가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함)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을 납부한 후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나 종결 결정 전이라도 조기에 예납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변호사 보수인데요.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부채, 채권자 수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 법인이 회생을 하게 되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도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인회생 변호사 보수에 포함하여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통 조사위원 보수 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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