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회생 Q@A] 1. 법인회생 사건은 본점, 지점, 영업소가 있는 곳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2021. 2. 23.김성모 변호사

오늘부터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회생절차 순서에 따라 법인회생 Q@A로 연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관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Q@A] 1. 법인회생 사건은 회사 본점, 지점, 영업소가 있는 곳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법인회생 사건의 관할법원은 본점 소재지가 아닌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의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와 현실 영업의 본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명목적인 본점 소재지 보다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의 실질적인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채권자를 위해서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도 관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 경기북부(의정부),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고등법원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수원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은 당연히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끝으로 채권자가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Q@A] 1. 법인회생 사건은 본점, 지점, 영업소가 있는 곳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