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 및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약 17억원, 자산은 약 280억원(장부상 가액으로 실제 자산가치는 110억원 정도임), 부채는 170억원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6년경 M@A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인수회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인수회사가 감사원에 회계부실에 관해 진정을 넣고 그로 인해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서 이자율 상승, 대출금 회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큰 규모에 속하는데, 인수합병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어렵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재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227701960-1.png)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227701960-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