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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12. 3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수입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 후 꾸준히 성장세를 거듭해 오던 중 2014년경 회사 사옥신축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증축으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면서 건물이 건설업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정비업체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리베이트비용이 비용처리가 안되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님은 수입차부품 시장 1세대 주역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대기업의 악의적인 인수시도와 영업노하우 빼돌리기, 직원들의 퇴사와 창업으로 인한 경쟁심화까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단 채무 원리금 변제가 유예되고, 강제집행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동안 확보된 수많은 개인고객들과의 직거래 영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서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및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이 없고, 최근 탁월한 영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신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회생인가 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데, 새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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