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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11. 23.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교량 및 도로철 구조물 설치 작업 및 해체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하청업체의 계약파기로 인한 적자발생, 회사 본점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부채증가, 건설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신청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영업실적]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자산 및 부채]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산정]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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