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여서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표준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신주발행에 따른 출자전환 부분이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이 지분권자의 권리변경과 출자좌수의 증가로, 자본의 감소 방법이 주식의 병합이 아난 지분의 병합으로, 정관변경의 내용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신주인수권이 아닌 출자좌수 및 1좌의 금액과 출자인수권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129200477-1.png)
즉 회생담보권은 100%변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35%출자전환, 65% 현금변제 및 10년 분할 상환, 조세채권은 2차년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앞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집회 전에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해제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당일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압류해제 신청 및 압류해제 후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개시결정 이후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 현재 다수의견과 실무에서는 인가결정에 따라 압류는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서울회생법원 일부 재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회생절차는 처음 진행해 보는 것이고 실무상 참고할 만한 선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재기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