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하여 최근 음식점, 커피숍,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9월 8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언제쯤 코로나19가 해결될 것인지, 해결될 수는 있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막막하고, 특히 한참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놀아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경제는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고, 언론에서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이 세계경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해 봅니다.
회생사건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게 될 때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정말 극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방화문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9. 10. 25. 에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지난 2020. 6.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회사가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이 담보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집회가 연기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하면서 담보목적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신속한 매각을 하려다 보니 매각금액이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청산가치보장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동화전문회사측에서 자신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금액 보다 매각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매각만 이뤄지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양해하고 동의해 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조서에 그러한 내용까지 기재한 끝에 회생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특히 회생계획안이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채권자가 그 부분을 문제삼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07909955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