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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2020. 7. 16.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2. 3. 15. 커피 및 다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년경 주요 거래처 10군데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상당 수 업체가 폐업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으며, 몇 달 후 채무자 회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4년 6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2014. 10. 31. 경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고, 약 1억 5,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카드대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3년 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 중에 있었는데, 최근 회사의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게 되었고 이에 회사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예납금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동시폐지사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심문 끝에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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