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냉동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공장 이전 및 생산라인 투자를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증가, 공장 건축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실 및 영업손실 발생, 원재료 가격상승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차입금 만기연장 실패 등으로 2018년 청주지방법원에 1차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 동의서(위임장)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부동의 폐지되었고, 2019년에 대전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이번 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경과]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68294693-1.png)
[시인한 총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68294693-2.png)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68294693-3.png)
[인가결정문]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868294693-4.png)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중소 자영업, 제조업체는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는 거의 IMF 수준에 버금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 즉 최대한 회사를 살리는데 방점을 두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