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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 2. 19.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0년 첫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져 소개드립니다.

채무자 회사는 플라스틱 식기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로서 자산, 부채 및 매출액, 손익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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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주 매출처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개발을 위한 과도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앞으로 약 6개월에서 8개월 기간 동안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조사보고, 주요사항통지,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계인집회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올 하반기 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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